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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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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58     Legal
개인파산 절차에서 개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파산 법상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자를 파산자라고하고, 그 법인의 파산에 의한 것과 개인 파산 (자연인 파산)에 의한 것으로 구별 할 수있다. 개인 파산은 사업자의 파산을 포함 자연인 파산을 과연 개인 파산에 속하는 소비자 파산 또는 다중 채무자 파산이있다.

이것은 채무를 부담 한 원인이 생활의 것이며, 변제 자력이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로 개인, 가족 및 가구를 위해 과도한 소비 채무를 겹겹이 부담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받은 경우를 말한다. 최근의 경향으로 개인 파산 사건에서 차지하는 소비자 파산 사건, 다중 채무자 파산 사건의 비율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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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는 변제 능력이없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이를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변제하기위한 재판상의 절차이다. 법원은 파산 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고 이에 파산 재산의 관리 · 처분을 실시하게 (파산법 2 조 12 항, 31 조 1 항, 78 조 1 항). 파산 절차 개시 때 갖는 모든 재산은 파산 재단을 구성하여 파산 관재인이 관리 · 처분 (동법 34 조 고정주의). 이것이 궁극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재원이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절차 개시 후에 파산자가 자신의 노동과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은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동법 34 조 3 항), 파산자는 이것을 절차 개시 후에 자신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할 수있다 (자유 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권은 비 면책 채권을 제외하고 면책의 대상이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에 따라 파산 절차가 종료 한 후에 그들을 변제 할 책임을면 (파산법 253 조 1 항 본문 파산 면책).
2017/05/28 00:00 2017/05/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