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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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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와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로, 2004년 3월 '개인회생절차' 법안이 제정되어 9월23일부터 관할 법원을 통하여 개인회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있는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개인신용회복지원)과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파산제도의 중간쯤 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빚이 많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이며, 채무 감면 대상에는 금융기관 채무, 개인간 사채(私債) 등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단 무담보채권 10억원, 담보채권 5억원 이하)

채무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재산조사와 채권자 이의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개시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추심이 금지된다. 변제기간은 최장 8년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대로 완료하면 나머지 빚은 면책된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파산배당액)보다 많으면 채권자들이 이의(異議)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 계획을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 감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를 거치면 법원에 기록이 남아 있고, 채무자가 계획된 변제를 마쳐 면책되어도 은행연합회의 공동신용정보망에는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 금융경제활동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7/08/10 00:07 2017/08/10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