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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주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이다. 원리금(원금+이자)분할 상환방식으로 원리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①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신청기준 연체일수가 31일~89일까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기준 연체일수가 31일이 되지 않으나 최근 1년동안 반복된 연체 누적일수가 31일을 넘는 경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② 지원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③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법적절차 등이 중단
-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 사적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동의율 98%)
-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
④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 12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 중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 저금리(2~4%)로 대출 지원
⑤ 기타
- 세부지원방법 및 요건은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개인워크아웃 적용 또는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무료 지원*
*개인회생·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신청 대행,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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