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 538
※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다. 채무자가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017년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Infomation Posts" 분류의 다른 글
개인채무 조정제도 비교 | 2017/08/15 |
프리워크아웃 | 2017/08/13 |
파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7/08/11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 2017/08/10 |
기업회생을 위한 법정관리 | 2017/08/08 |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 2017/06/18 |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 2017/06/17 |
불법추심 관련 대표적인 규정 | 2017/06/14 |
부채관리의 기본원칙 | 2017/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