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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334     개인회생


만일 체납이나 상환 불능 등에 빠진 경우 등의 담보로 금융 기관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해제 (등기를 말소)하고 않고서는 부동산을 매각 할 수 수 없습니다.본래는 저당권을 해제 (등기를 말소)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 한 주택 담보 대출 잔액 전액을 환불이 절대 조건 입니다.

만일 모기지 잔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 할 수있는 경우 전액 상환하기 때문에 해제 가능하지만 잔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이되면 전액 상환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 할 것이 어떤 판매 합니다. 금융 기관 등 (채권자, 저당권 자)에 합의를 얻기위한 대출 잔액이 전액 상환되어 있지 않아도 저당권을 해제 해달라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체납으로 상환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의 매각을 두지 않으면 금융 기관이 부동산을 압류, 제기 후 " 경매 "에 걸려 버립니다. 경매를 통해 당신의 부동산을 처분되기 전에 금융 기관에 상담 임의 매각 합의를 얻은 후 매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7/07/11 10:02 2017/07/11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