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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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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74     Legal
개인파산 관재인에 관련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개인 파산 사건은 파산 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이 거의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파산 절차 개시 후의 절차 (재산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절차)를하지 않는 동시 파산 폐지 (법원이 그 결정에 따라 파산 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파산 절차를 미래를 향해 취소 처리. 파산법 216 조)이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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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지는 않지만 형식적이든 일단 파산 절차가 개시되고 파산자가 된 것을 전제로 다음에 파산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파산 면책 제도는 파산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영미법에서의 제도를 참고로하여 1952 년 (쇼와 27)에 구 파산법에 마련됐다. 파산 사건의 수를 비교적 적었다 수도 1970 년대 중반까지 파산 면책 제도는 과중한 거래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파산 한 사업자 (상점을 포함한 개인 사업자 등)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시키기위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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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0 년대 후반부터 소비자 금융과 신용 카드의 보급에 따라, 다중 · 고액 소비 빚을 사람의 파산 사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파산 면책 제도의 본연의 자세가 문제가되고 있었다 . 2004 년 (헤세이 16)의 파산법 전면 개정하여 파산 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면책 허가 신청을 한 것과 원칙적으로 간주된다 (파산법 248 조 4 항 본문) 파산 면책 허가 결정의 재판 이 확정 될 때까지의 사이에 강제 집행 등이 금지된다 (동법 249 조) 등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졌다.
2017/05/30 00:01 2017/05/3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