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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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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39     Database
본 기사는 파산 절차를 한 사실이 관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여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관보를 볼 가능성을 3 일에서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있는 부분도 많았던 것이 아닐까요? 개인 파산을 한 것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 기사의 내용에서 개인 파산이 들통 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따윈 없었던 생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불안을 불식 할 수없는 경우는 담당 변호사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개인 파산 해결의 전문가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불안을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조언을 줄 것이 틀림 없을 것입니다. 개인 파산을했을 경우에있어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등의 파산 관재인이 처분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 (상환)로 충당하게되므로 수중에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자동차와 가치가 붙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지방 법원에 일어나서는, "처분 예상 금액이 20 만원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 "환가하지 않는 재산 '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개인 파산을하더라도 회수되지 않고 자동차를 수중에 남겨 둘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자동차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인 파산을하면 그 가치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회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후술하는 가옥과 달리 자동차 대출을 갚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 없다고했다 "소유권 유보 '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06/10 19:41 2017/06/10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