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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총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이다. 이러한 파산원인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대륙법계의 개괄주의와 영미법계의 열거주의와의 대립이 있다. 열거주의는 「파산행위」라 하는 수개유형(數個類型)의 행위를 열거하여 채무자에게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하는 것이고, 개괄주의는 파산원인을 일정한 포괄적 개념(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을 가지고 정하는 입장이다. 상인파산주의를 취하는 프랑스법에서는 지급정지를 파산원인으로 하는 데 대해, 독일법을 따라 일반파산주의(一般破産主義)를 취하고 있는 우리 파산법은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하고, 지급정지는 이를 추정하는 것에 그친다.
(1) 보통파산의 원인 : 보통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이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지급불능)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변제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급불능이라 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05조).
(2) 법인의 파산원인 : 법인에 대해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즉 채무초과의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제306조 1항). 채무초과는 합명회사 · 합자회사 즉 인적 회사를 제외한 법인과 상속재산에 있어서 특유한 파산원인이다(제306조 2항).
(3)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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