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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다. 채무자가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017년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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